보전관리지역 의미 알아보기

보전관리지역 의미 알아보기

부동산의 앞으로의 발전 계획에 따라 미래 가치가 크게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공부를 통해 투자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건물이나 대지의 단순한 위치만으로 계약 여부를 결정한다면 후에 용도 규제 등에서 낭패를 보게 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설계 제한이 존재하는 보전관리지역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쓰임새를 정해놓은 이유]우선 대지의 용도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땅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에서 위치 및 주변 구역과의 관계성을 고려하여 토지별 쓰임새를 정해둔 후 세부적인 규제를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발 자체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구역도 존재하므로 약정을 맺기 전 세부적인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다양한 용도 중에서도 보전관리지역은 도시와 자연의 공존을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녹지를 확보하거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지녔습니다. 이 밖에 수질 오염을 예방하는 등 자연이 훼손되는 것을 막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입지입니다.

[제한 규정을 살펴보면]그러다 보니 새로운 건축물을 계획한다면 다른 지역보다 까다로운 규제가 적용되는데 먼저 개발 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건설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일정한 규정에 맞게 설계도를 마련한다면 토지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개발 행위 허가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며 승인되었더라도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지켜 건축물을 건설해야 합니다. 전자의 경우 20퍼센트 이하, 후자는 80퍼센트 이하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 외에도 4층 이하의 층수로만 건물 설계가 가능합니다.

[설계 가능한 건축물은]또한 건물의 용도도 제한되는 것이 존재하는데 기본적으로 4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초등학교 등은 설계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도시나 군에서 조례로 정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의료시설, 종교집회장이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 시설도 위치할 수 있습니다.특히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1종과 2종 대부분 설계 가능한데 면적에 따라 세부적인 규정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보전관리지역에 새로운 건축물을 계획하고 있다면 먼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설계에 적용되는 제재도 존재하므로]기본적으로 주거용 건물이나 소규모의 상업시설은 허용이 가능하지만, 주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어야지만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를 받더라도 디자인이나 재료 선택 등에 제약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예를 들어 건축물의 색상과 같은 세부적인 요인도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색으로 선택해야 하는 등의 규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자료를 작성할 때부터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건설 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보전관리지역은 용도에 맞는 개발이 어렵다 보니 다른 토지들에 비해 가치평가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금액만으로 해당 대지를 계약한다면 후에 본인이 원하는 쓰임새로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약정 전 세부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체크한 후 결정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