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액을 무상으로 또는 시가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회사명과 상관없이 누적예납일수에 승인이율을 곱하여 승인이자를 산정합니다. 예정금 산정 이자금액이 3억원 이상 또는 5% 이상인 경우에는 상여금이 익금에 포함되므로 소득으로 처리합니다.

임시 지불에 대한 적격 이자 면제
중소기업 임직원 주택구입(경영자 및 지배주주 제외), 임대료 대출(2020년 소득부터 적용), 미납소득세 소득세 납부(배당금, 상여금), 여행선지급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내국법인 회사의 주식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직원 주식회사 또는 그 구성원에게 임시 지급하는 경우 금액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직원에 대한 비용, 급여 및 기타 비용, 그래서 대표자는 법인이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상여소득세로 과세하고 그 금액은 직원의 월급으로 임시지급(특수관계 종료시까지에 한함)으로 산정하여 고정- 법의 범위 내에서 급여의 기간 선급금, 축하 대출 및 B 직원 및 직원 가족에 대한 애도 2008년부터 내부 지침에 따라 직원 사택이 없는 지역에서 법인이 회사 아파트 대신 회사 아파트를 무료로 임대하는 경우 정당한 이자는 공제되지 않음 .
정당한 이익의 계산, 방법의 선택
수시이자는 예정납부 누적횟수 × 수시이율 ÷ 365일(윤년은 366일)로 계산됩니다. 인정이율은 기본적으로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이며 당좌차월이율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차에 다시 당좌대출이율을 적용할 경우 3년 약정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조정 신고서 양식 A에서 선택한 회계 연도를 선택하고 첫 번째 연도를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당좌차월은 2016년 기준 4.6%(2016년 3월 7일 이후 대출분부터 적용, 2012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6일까지의 금리는 6.9%)입니다. 대출잔액 총액에 대출 당시의 각 이자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은 차입금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차입금만 있거나 차입금이 없는 경우 당좌차월 금리는 해당 대출금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일수를 계산할 때 첫 번째 날을 기산하고 수거일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인식된 이자수익의 처분
일반 임시 지불에 대해 인정된 이자는 보너스로 적립됩니다. 다만,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상환기한과 약정한 대출금리에 따라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수익이 비영업대금수익이 되는 시점은 이자지급일과 이자지급일을 약정하지 아니하거나 약정한 대로 이자지급일 이전에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이자지급일입니다. 특수관계인이 주주인 경우에는 그 소득을 배당금으로 처분하고, 특수관계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자비용으로 공제하지 아니하여 이미 이익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기타유출로 처분함 대출 기관의 이익 또는 손실. 비사업용 대출에 대한 이자율은 자금 대출 계약에 약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미지급 이자는 명세서에 포함되며 미지급 이자는 총소득에 적립금으로 포함되지 않고 총소득에 인정된 보너스로 포함됩니다. 상여금 처분의 경우에는 인정한 상여금을 연말정산에 포함하도록 연말정산을 재산정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기급여신고를 하시더라도 인정상여금은 4월 10일까지 신고 및 지급하셔야 합니다.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 당시 미지급이자가 미수수익으로 인식되었으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이자소득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세액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 연도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인식된 이자를 보너스로 지급합니다. 계약일의 다음 연도에 이자를 받으면 받을 소득이 있는 현금이전으로 처리되어 이미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예치금을 받은 시점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 계약일이 도래하지 않아 미지급이자가 발생한 경우 익금에 포함되지 않은 미지급이자는 유보되며 계약일이 도래하면 유보가 확정됩니다. 계약일 이전에 이자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원천징수일이 되며, 이자소득계산서를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자손익계산서 제출기한
비영업수익을 법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가 법인세 25%, 지방소득세 2.5%를 회계처리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에 납부하였기 때문에 이자소득 정산과 지방세 납부도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2012년부터 개인도 모든 이자·배당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있어 지급인인 근로자도 지급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시 1%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기한 후 3개월 이내 신고 시 50%의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대부계약 시 원천징수세를 법인에 위임하면 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송금하고 이자소득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인은 이자지급일에 법인을 대신하여 비영업비용 및 법인징수로 원천징수 이행신고를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자지급명세서 작성 시 납세법인을 지정인으로 작성·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