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 보험 한도

“사고를 당한 적도 없고 아주 안전하게 운전을 해서 앞으로 사고가 없을 겁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이 워낙 좋아서 책임보험 한도 문제는 없습니다.” “3000만 원가량의 자동차에 보험을 들었는데, 충분하지 않나요?” 보험을 살 때 자주 하는 말이… 모두가 매일 좋은 시간을 보내고 항상 좋은 일이 생긴다면,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동차에 투자를 하시다가 배상책임보험 가입 후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보험을 들어야 할지 많이 헷갈리셔서 주변 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자동차 책임보험 한도에 대해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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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종합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의 차이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종합보험에 투자해야겠다”고 믿게 될 것입니다. 아래 글에서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를 읽은 후 책임 제한만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전혀 해보지 않으셨다면, 사고가 나면 책임보험만 가입하시는 많은 분들의 뒤늦은 질문 중 하나가 “책임보험만 가입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입니다. 나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 주요 보험 회사의 보험료와 보장 범위를 보고 비교 견적을 받으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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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부터는 사건을 예로 들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의 대상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자동차와 책임보험에 가입한 오토바이였다. 오토바이가 범인입니다. 원래 경미한 사고였는데 운전자의 치료시간이 실제 부상 정도를 넘어섰고, 고액의 보상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금 삭감을 요청합니다.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에 동의합니다. 물론 피해자가 실제로 그만큼의 고통을 느낄 수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경미한 사고가 법을 악용하고 무리한 경제적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현재 자동차 보험 시스템의 큰 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보험, 왜 최악일까? 책임보험 가입 시 합의한 한도액은 실제 무조건 보상 한도액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책임보험 한도가 3000만원이라고 보고 30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프다. 실제로는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앞에 “최대”라는 단어가 추가로 있습니다. 책임보험에서 정한 상해 정도에 따라 최소 보상금액은 50만원, 그 다음 단계는 120만원으로 각 등급별로 정해진 금액 이내로 보장합니다. 120만 원이 모자란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입원 중에 건강보험 치료를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거액을 부담해 입원비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이다. 다만,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입원 시 입원비가 1일 20~30만원으로 높게 책정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이 충분한 보장을 해주지 않으면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이니까 진단이 12등급이어도 상해등급을 1등급으로 바꾸면 보험한도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이 방법은 절대 불법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그러한 책임보험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결국 책임보험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됩니다.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상대차량이나 피해자가 경추염좌(12등급)로 2주간 입원 후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최종 치료비는 220만원, 보상금액은 200만원으로 가정 . (예1) 100% 과실(가해자) 220만원 + 200만원 – 120만원 = 300만원 보험사에 300만원 (예2) 50% 과실(양방) 과실) (220 만원 + 200만원) X50% – 120만원 = 900,000원 보험사 900,000원 청구 (예3) 10% 과실(피해자)의 경우 (220만원 + 200만원) X10% – 120 10,000 만원 => 배상책임보험 한도가 0원인 경미한 사고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귀하가 위와 같은 사고의 당사자라면 합의금은 어느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리고 피해자가 1명이 아니라 10명? 1인당 금액에 10을 곱합니다. (300X10 = 3000만원) 보험사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불공평한 것은 아니지만 약관상 법적 구제수단이므로 애초 책임보험에 막 가입한 차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 보험사에서 실제 예상한 금액이 늘어난다면 실제 청구한 금액을 전액 지급해야 하나요? 네, 안 주시면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여기에 일례로 1150만 원 정도의 배상금을 떠맡은 사람이 물었다. “550만 원을 냈다면 충분히 한 것 같은데 좀 줄여주실 수 있나요?” 네, 환급은 할인되지 않습니다. 책임 보험, 알코올 공제액, 서류 미비 공제액, 뺑소니 공제액 등은 모두 청구 대상이며 보험 회사가 금액을 결정할 때까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돈을 낼 형편이 안 된다고 갑자기 변호사와 연락을 끊으면 보험사 대표가 사건을 법무팀(소송팀)으로 이관하고 보험사가 직접 가서 채무를 추심해 법적인 절차를 밟는다. 이륜차에 대한 이자지급 조치, 종합보험의 보험료가 매우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사고는 너무 자주 일어나서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그 중 가장 안타까운 것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로 이륜차 운전자가 크게 다쳤는데도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부담해야 할 금액이 매우 크고 큰 사고가 발생하면 일상생활 자체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만을 위해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는 책임보험은 상해의 종류별로 한도가 있고 한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배상책임보험 “교통사고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한도를 초과하여 지불하는 금액은 이론적으로 무기한 증가합니다. 책임보험 외에 종합보험이 필요한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이 정보가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종합자동차보험에 대한 상세한 보험평가 서비스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자동차배상책임보험한도#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자동차배상책임보험계약#자동차배상책임보험가입#배상책임#자동차책임보험대리점#자동차배상책임보험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