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삶과 직결되는 햇빛과 햇빛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외주를 받아 공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인근 주민들은 일조권 침해, 소음권 침해 등을 이유로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각종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근로권 침해가 정당한 공사중지 사유인가요?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진동소음, 시야침해, 일조권 침해 등 환경분쟁과 관련된 갈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접수에 적극 대응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 중 ‘조명권 임시정지명령’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건설 중인 건축물에 대한 공사의 일시정지를 신청하는 것으로, 공사가 있을 경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예방할 수 있으면 예방할 수 있고 협상할 수 있으면 최상의 결과를 협상할 수 있음과 동시에 건설법, 환경법 등 각종 법률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강조하십시오.
법에서 햇빛을 받을 권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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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이란 “적절한 일조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건축법 제61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건축규정 제35조 이러한 법적 규정에 따라 건물의 햇빛을 확보하기 위해 인접 대지와의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여 햇빛에 대한 권리를 보호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오늘의 화두인 햇빛에 대한 권리입니다. 여러 판례를 통해 인정받은 권리입니다. 최고인민법원은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가 과거에 향유했던 산, 강, 경치, 조용하고 쾌적한 종교 환경이 자신에게 평생 이익 가치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믿는다면 그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이것이 나의 판단이다. 의. 나아가 “주변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그러한 생활권을 침해하고 그 위반이 사회통념상, 토지소유자 등이 일반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대법원 96다 56153 등 판결) 다만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햇살권 공사 중지에 관한 잠정규정”입니다. 사전에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공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조권 보호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에 “일조권 일시 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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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일조권을 기준으로 골조공사

골조 공사에 따라 “일조권 건설권 정지 경과조치”를 정합니다. 골조 공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가처분 신청을 통해 공사 자체를 중단할 수 있다. 이 때 건설회사는 임시처분을 하지 않기로 주민들과 합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골조 공사가 완료된 경우 공사를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즉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신축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그늘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인원 제한”을 초과해야 합니다. 피해의 정도와 피해의 성격과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피해 건축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연속성, 피해 방지 및 피해 회피 가능성, 공익침해 여부 법, 협상 진행 상황 등” 물론 전체를 고려하여 건축법 61조를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건축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북향 거리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등” 건설법 시행령 제86조입니다. 관련 조항에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물의 각 부분은 건축법에서 정한 거리 이상으로 건축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접 대지의 경계선에서 정북방향으로 일조권 가처분 정지 절차 및 주의사항을 정리 대상 공사를 긴급히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조권 가처분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건설현장은 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건설회사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공사중단을 지속할 수 있는 보전권을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이 전보다 조금 더 어두워졌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이를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면 일조권이 법으로 어느 정도 보호되는지, 나의 상황이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판단해야 합니다. 법, 환경법, 민법 .법원의 규칙 및 최신 판례의 해석에 대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된 여러 법적 분쟁을 처리하고 해결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했으며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더라도 반드시 인용되는 것은 아니며, 정식 재판 과정과 달리 제출된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재판계속가처분 신청 후 14일 이내에 소환 또는 기각 결정은 일반적으로 한인에 등록된 대형 로펌 변호사 및 부동산 변호사에 의해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회는 “개인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는 일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면 인명과 재산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공사중단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조권 건설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침해에 대한 법률해석의 필요성과 피해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영토권과 토지이용의 우선관계 등이 필요하므로, 횟수 제한 등의 내용은 진&리 법률사무소 건축/부동산 팀 등 건설관련 소송에서 상당한 승소사례가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거용 건물인지 상업용 건물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명확한 준비 없이 가처분이나 소송으로 돌진하다 원하는 수준의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해고되더라도 더 늦기 전에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 介绍Jin & Lee律师事务所建筑/房地产团队的实际案例和新闻 > 서울 상권 내 신축빌딩으로 인한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소송에서 수백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확인> 열람권 > 공사신청 일시중단 계속 진행 , 발주자는 계속 입주자와 협의하여 신청을 처리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민사 손해 배상 청구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진&리의 건축/부동산팀은 위치와 건물 용도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피해액 산정에 있어 독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 고윤아 변호사, 국내 대형로펌 율촌 변호사, 대형 로펌 바른소송팀 황용목 변호사, 더 늦기 전에. 지식의 차이는 기술의 차이이며, 기술의 차이는 결과의 차이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긴 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진앤리입니다.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616 법무법인 진앤리 8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