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면허증은 항시 소지해야


운전할 때 운전면허증이 꼭 필요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교통 위반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전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경찰이 확인하면 다 나오겠지만 왜 맨날 들고 있어야 하나 싶었다.

궁금하니 법을 한번 살펴보자.

운전면허증 소지 의무
운전자는 운전할 때 항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 또는 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2조제1항)

운전면허증, 건설기계 운전면허증 또는 상호 인정하는 외국 운전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 등”)

위의 라이센스를 대신하는 인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운전면허증
2. 전용차로 운영규정 및 정차/주차 규정 위반 시 존재 표시
3. 특별차로주행금지, 정차 및 주차에 관한 법률 및 규정 위반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법원명령, 경고통지

운전면허증 제시 등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자는 경찰이 운전 중 도로 안전이나 질서 유지를 위해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운전 면허증 또는 기타 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운전자와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하는 경우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운전 면허증.

(「도로교통법」 제92조제2항)

경찰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 진술서 제출에 따르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1~30년 징역 또는 구금) 30일) 「도로교통법」 제155조).

운전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십시오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시행령 제59호 서식 제59호 서식 § 86 StVG 및 § 80 단락 1 StVZO 시행 규정).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신분증, 선원수첩 등 면허증 발급자의 사진, 생년월일, 성명이 기재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경찰청장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의2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의2).
이 모든 것을 갖추지 못하여 이 방법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을 받으려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87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시·도경찰서장은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가 전자적 방법인 지문정보 대조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법 제87조의2제3항). 「도로교통법」).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찾으면 새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나요?

운전면허증을 분실했다가 재발급 받은 경우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다시 찾았을 때 운전면허증이 2개이므로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서장에게 운전면허증 1개를 반납해야 합니다. 발견에서 (§ 95 Para. 1 Z 3 StVG).

운전면허증 반납 사유는?
운전면허증 반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
1. 운전면허증 갱신을 받은 경우

2. 운전면허증이 취소된 경우

3.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4.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분실 후 재발급 받은 경우

5. 연습면허를 취득한 자가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경우

운전면허증 반납 대상자의 운전면허증은 경찰공무원이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제2항).
차단 명령을 받은 후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차단 기간이 만료된 직후에 다시 운전면허증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 제3항).
운전면허증 반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반납하지 않으면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8호).

운전면허 취소 사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스쿠터, 전기자전거)를 운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의 과태료 고지서 또는 출석명령을 받고 운전면허증(상호인정외국인운전자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면허증, 건설기계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도 있음)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38 제1항 「도로교통법」).

1.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가 「도로교통법」 제162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이 경우 과태료의 예고 및 출석명령은 과태료를 납부하고 출석한 날까지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도로교통법 제138조 제2항). 행동).

임시운전면허증 발급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시·도 경찰서장에게 임시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1조제1항 본문).
1.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자가 운전면허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2. 운전면허 정지·취소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하는 경우

3.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또는 정기 적성검사, 정기 적성검사 등록 시
4. 운전면허의 기능시험 또는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언제든지 운전면허시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사유, 접수일자, 운전면허증 교부 예정일 및 운전면허증 뒷면에 처리 책임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스탬프를 찍으십시오. 임시운전면허증은 발급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름).

임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

임시운전면허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79호 서식)은 유효기간 동안 운전면허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임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20일로 정하되,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의 경우 40일까지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20일까지 연장 가능(「시행규정 도로교통법」 제88조 2항).

임시운전면허의 발급사유 및 유효기간 (§ 91 제1항 「StVG」 및 § 88 제2항 「StVG 시행규칙」)

임시면허 발급사유 및 유효기간
운전면허증 분실 또는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 신청 시 20일 이내
(20일 단위로 1회 연장 가능)
운전면허 갱신, 기능시험 또는 수시 기능시험 신청 후 20일 이내
(20일 단위로 1회 연장 가능)
운전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40일 이내
(20일 단위로 1회 연장 가능)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에 작성되었습니다.